2024년은 다양한 고용법 개정사항이 예정되어 있어 바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회사의 내부 정책 및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고용주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떠한 주요 고용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 ‘Irregular worker’와 ‘part-year’ worker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휴가 규정

새로운 법령은 part-year 및 irregular hour 임직원의 휴가 발생 및 휴가 수당에 대해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Regulation 15B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4년 4월 1일 혹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휴가 년도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의 12.07%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를 매 지급 주기마다 적립하게 되며, 이는 rolled-up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복잡하기에, 회사가 이러한 유형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최저 임금 관련 사항 변경

National Living Wage를 포함한 National Minimum Wage의 모든 항목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21세 이상의 National Living Wage – 시간당 £11.44
  • National Minimum Wage:

- 18세에서 20세 사이 – 시간당 £8.60

- 18세 이하 및 apprentices – 시간당 £6.40

  • Employee National Insurance 2% 감면 및 Self-Employed National Insurance rate 2% 감면

2024년 4월 6일 부터 Employee National Insurance의 주요 비율이 기존 10%에서 8%로 2% 감면되었습니다. Self-employed National Insurance의 주요 비율이 기존의 1% 감면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2% 감면되어 기존의 9%에서 6%으로 감면되었습니다.

  • P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급여 변경

Paternity Leave Amendment Regulation 2024가 2024년 4월 6일 혹은 이후 출산 예정인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휴가를 출생 또는 입양 후 1년 내의 아무 때나 1주일 단위로 2회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각 휴가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도 기존의 출산 예정 주로 부터 15주 전이 아닌 28일 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법정 주급이 아래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법정 가족 휴가 급여율 인상

2024년 4월 7일부터 법정 maternity pay, paternity pay, adoption pay, shared parental and parental bereavement pay가 주당 £184.03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Flexible working 변경: ‘고용 첫날’ 부터 flexible working을 요청할 수 있는 신생 법적 권리

Flexible Working (Amendments) Regulations 2023는 2024년 4월 6일 혹은 이후로 flexible working을 신청한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 임직원은 근무 첫날 부터 flexible working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flexible working 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임직원과 상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주가 임직원의 flexible working요청에 답변해야 하는 시한이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 임직원이 자신의 flexible working이 고용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 돌봄 휴가: 무급 휴가 권리

Carer’s Leave Act는 2024년 4월 6일부터 임직원에게 최대 1주일의 무급 돌봄 휴가를 허용합니다. 이 권리는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dependent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3개월 이상 돌보아야 할 질병이나 부상; 2010년 평등법에 따른 장애; 또는 고령에 관한 문제가 해당됩니다. 직원은 고용 시작 시점부터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소 고용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불공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돌봄 휴가를 원한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Family leave중인 임직원의 해고 보호 조치 강화

2024년 4월 6일부터 Protection from Redundancy (Pregnancy and Family Leave) Act 2023이 시행되었습니다. Maternity leave 혹은 shared parental leave와 같은 family leave 를 떠난 임직원들에게 ‘protected period’ 로 일컫는 해고 상황에서 타 임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합당한 대체 직무가 제공됩니다. 법령은 이러한 protected period를 임신한 임직원에게는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하는 당일부터 그리고 출산 휴가, 임양 휴가 혹은 6주 이상의 shared parental leave 에서 돌아온 임직원에게는 출산 예정 주, 출산일 혹은 입양일로부터 18개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 법정 병가 급여 인상

2024년 4월 6일부터 해당되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정 병가 급여가 주당 £116.75로 인상되었습니다.

  •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성희롱 방지 의무

당사의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2024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는 Worker Protection (Amendment of Equality Act 2010) Act 2023는 고용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reasonable steps’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How 3CS can help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용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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