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 8일 Leasehold Reform (Ground Rent) Act 2022 (“the Act”) 법안이 왕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대부분의 장기 주거 임대와 관련하여 2022년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은퇴 주택 임대 제외). 이 법은 특정 ‘Regulated Lease’에 해당하는 지상 임대료에 ‘Peppercorn rent’를 적용하여 제한합니다.

Peppercorn Rent

Peppercorn Rent란 명목상의 연간 렌트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eppercorn Rent는 금전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지 임대료 회수를 제한하는 목적은 lease-holder가 장기 임대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는 토지 임대료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거 임대 소유권 및 가치 평가(Valuation)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Regulated Lease’란 해당 법 시행일로부터 프리미엄(purchase price)을 받고 체결되는 단독 주택(a single dwelling)의 장기임대를 의미합니다. 장기 임대는 21년 이상의 임대입니다.

기존 주택 장기 임대차를 반환하는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 임대차가 재승인되는 경우 (이는 기존 임대계약 조건의 합의된 연장 또는 임대물에 포함된 부동산 범위의 합의된 변경이 있을 경우 명시적 승인 없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도 프리미엄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임대물
  • 주택 및 아파트의 법정 임대 기간 연장
  • 커뮤니티 주택 임대
  • 주택 금융 계획 임대

제재

지상 임대료가 청구되고 그러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임대주가 해당 법 Section 3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대주는 ‘Regulated Lease’당 £500 - £30,000 범위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법 Section 3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상 임대료를 세입자가 지불한 이후 환불이 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위반 당사자를 상대로 재판소에 복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가 고려할 사항

해당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임대계약의 경우 한도가 없는 임대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법에 따른 위반 사실에 대해 과거 및 현재의 임대주와 임대주를 대리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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