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the new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일부로 Companies House의 주관 아래 해외 기업 등기소(Register of Overseas Entities)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차 법안은 2022년 6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Companies House는 새로운 등기소가 2022년 8얼 1일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해외 기업 등기소란 무엇입니까?
해당 등기소의 신설은 합법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영국의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영국 정부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는 해외 관할권에 기반을 둔 회사를 통해 실제 수혜자들의 실체가 감춰지는 상황에 의해 영국 부동산 시장에 증가하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해외 기업 등기소는 영국 내 토지 또는 재산을 소유한 모든 해외 기업이 실소유자 또는 관리 임원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에서 토지나 재산의 구매, 판매, 양도, 임대 도는 청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심각한 제재’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영국 이외의 국가 또는 영토의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회사 또는 유사한 법인(“해외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를 구입한 해외 기업은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 1999년 1월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구입한 토지
- 2014년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구입한 토지
- 북아일랜드에서 등기소가 개시된 날로부터 구입한 토지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는 누구입니까?
실소유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 기업의 주식 및/또는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
-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보유한 사람
- 또는 해당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는 사람
면제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외는 극히 일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국무장관이 국가 안보의 이익과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거나 탐지할 목적으로 개인의 등록을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기업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국에서 이미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은 이를 신청 및 등록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Companies House에 제출된 정보는 입증이 필요하며 위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은 등기소의 업무 개시 시점부터입니다.
최근에 토지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2월 27일 이후에 토지를 처분(매각, 양도 또는 유사) 한 해외 기업 역시 6개월 기간 내에 처분 내용을 등록하고 이와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소가 8월 1일에 개시되면 최근 신규 구매자는 Companies house에 이를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소가 개시된 이후에는 Land Registry에 토지 구매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Companies house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은 Overseas Entity ID를 어떻게 얻나요?
Companies house는 해외 기업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하면 고유의 Overseas Entity ID를 발급합니다. 해외 법인이 영국에서 토지를 구매, 판매, 양도 또는 청구할 때마다 고유 ID를 Land Registry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은 매년 실소유자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제출한 정보는 어디에 게시되나요?
성공적으로 등록을 완료하면 해외 법인의 이름과 실소유자의 세부 정보가 Companies House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일부 개인에 한해 정보 공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지만 관련 정보는 여전히 Companies House에 제공돼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관련 등록 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해외 기업에게 Companies House는 토지 거래에 대한 벌금 및 차단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가 됩니다. 해당 법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향후에 등록될 또는 등록이 가능한 처분 사항(Registrable disposition)에 대해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Land Registry에 등록된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등록 가능한 처분(Registrable disposition)은 일반적으로 Freehold가 보유한 토지와 7년을 초과하는 임대 부동산으로 구성됩니다. 새 법안은 본질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법안에 힘을 보태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