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오피스는 Sole Representative 비자(구 Representative of an Overseas Business)의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내 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을 위해 새로 발표된 비자는 UK Expansion Worker 비자이며 Sole Representative 비자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해당 비자 신청 자격요건으로서 영국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Companies house에 회사 등록 또는 사업장(business premise) 관련 계약과 같이 일종의 ‘발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 선택사항이었지만 개정 이후,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2년이며 기간이 다하면 예를 들어 주재원 비자 또는 Skilled Worker 비자 등으로 비자를 전환하거나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Expansion worker 비자는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대표자 1명만 받을 수 있었던 Sole Representative 비자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기본적으로 최소 연봉은 £42,400이며 특정 직무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전 3년 동안 해외 사업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을 (일부 예외 제외) 연간 계좌, 은행 거래 내역서, 재화 및 용역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첫 12개월 동안의 사업 운영 비용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같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파견 직원이 Expansion Worker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은 “임시” 스폰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 사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행정업무와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홈오피스 입장에서는 영국 내에서 진위로 사업을 운영할 기업을 구별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잠재적으로는 해당 비자가 최대 5명까지 Expansion Worker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개선사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시 스폰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첫 파견 직원 이후의 추가 파견 직원에 대한 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요청해야 하므로 이전에 단독으로 대표자가 Sole Representative 비자를 취득한 이후 스폰서 라이선스를 신청하여 ICT 비자를 지원하던 방법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큰 개선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민자의 입장에서 새로이 도입된 비자가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얻으려면 예를 들어 Skilled worker 비자 등으로 전환해야 하며 Expansion Worker 비자로 영국에서 보낸 시간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5년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결과로 몇 가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 업무가 면제되어 경미하게 부담이 덜 합니다. 예를 들어 Expansion Worker 비자 신청을 위해 12개월 동안 근무했어야 하는 자격 요건이나 회사의 이전 거래 활동에 관한 일부 증거 요구사항이 예외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