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법적 의무에 따라 직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안을 살펴봅니다.
고용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Guidance for people with symptoms of a respiratory infection including COVID-19, or a positive test result for COVID-19)” 또는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 확산 방지 지침 (Guidance on reducing the spread of respiratory infections, including COVID-19, in the workplace)” 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의 경우 5일 동안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 위험 평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특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은 더 이상 없지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방편을 마련해두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약화된 면역 체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개인이 있을 경우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및 기타 호흡기 감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타 조치에는 예방 접종 권장 및 활성화, 환기 극대화, 청결한 작업장 및 손 위생 유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이를 보고하도록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고용주는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도록 요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침의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침을 통해 직원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객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감염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방침에 따라 징계 문제로 처리될 수도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 중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침은 직원들에게 동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상기시키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이 근무지로 출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집에 머물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테스트 결과를 받은 후 최대 5일까지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한 상황에서 직원이 4일째부터 법정 병가만 지급받을 수 있거나 무증상이어서 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직원이 정상 월급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적인 공제 청구의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감소는 직원이 감염 사실을 공개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으며 간접적으로 근무지 내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집에 머물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고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모든 직원이 최대 5일 동안 정상 급여를 받으며 집에 머물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사무실로의 출근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징계 조치하기 전에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증상이 있어 고용주가 lateral flow 테스트를 요구했을 경우 그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료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무료 이용이 가능한 건강 상태 제외).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가 테스트 키트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게 테스트를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테스트 키트는 약국, 상점 또는 Randox와 같은 다양한 프라이빗 클리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침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방침에는 근무지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가 직원에게 기대하는 방향에 대해 서술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에 대한 최신 NHS 지침을 숙지하여 자가 검사와 같은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침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 사실 공개 의무, 재택근무, 만약 있을 경우 병가 및 급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더불어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감염이 치명적인 직원들에게 특정 문제가 있을 경우 인사과 또는 직속 상사와의 의논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NHS로부터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정보를 받은 개인의 경우 이와 관련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장애 여부, 나이, 임신 등으로 인해 위험군에 속하게 된 개인과 관련 있는 Equality Act 2010에 따른 의무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