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6일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이하 “ECCTA”)가 국왕 재가를 받았습니다. ECCTA는 2022년에 통과된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이하 “ECTEA”)의 주요 사안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영국 회사 구조를 악용하는 금융 범죄를 방지하는 데 주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ECCTA가 불러올 주요 변화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CCTA는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게 되나요?
ECCTA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 Companies House 관련 개정
- 신설 ‘failure to prevent fraud’ 범죄 규정
- Register of Overseas Entities(ROE)에 대한 변화
- ‘identification principle’상 기업의 형사 책임에 대한 변화
Companies House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나요?
ECCTA는 현재 등록된 그리고 새로운 director, people with significant control을 비롯하여 registrar에 서류를 제출하는 대부분의 인원에 대한 새로운 신원 확인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Companies House에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금융 및 기업 범죄에 대한 조사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설 제도는 Companies House를 통한 직접 확인 그리고 Authorised Corporate Service Provider (ASCP)를 통한 간접 확인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신원 확인을 도입합니다. 이중 ASCP는 Registrar로부터 고객을 대신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entity 등록을 시행하는 실질적인 agent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추가적인 법안 통과와 구체적인 시행령이 검토되어야 하기에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register에 등록된 법인은 강화된 신원 확인을 거치는 계도 기간을 적용받게 되며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설 제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설되는 ‘failure to prevent fraud’ 죄목은 어떤것인가요?
ECCTA는 기업의 fraud 방지 실패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합니다. 신설 제도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fraud 등의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관들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설 죄목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임직원 혹은 agent가 특정 fraud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적적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법인에게 해당됩니다. 본 죄목은 strict liability offence로써 법인의 이사진 등의 대표진들의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설 죄목은 Companies Act 2006상 ‘large organisation’으로 규정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Large organisation의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250명을 초과하는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36 million을 초과하는 turnover를 발생하거나 £18 million을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법인은 무제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Register of Overseas Entities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나요?
이전 뉴스레터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ROE는 2022년 8월 ECTEA 법안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ECCTA는 더 많은 정보 공개 요건을 추가하고 Companies House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넓히는 방향으로 ROE를 개정하게 됩니다. ROE를 개정하는 ECCTA 조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ECCTA는 ECTEA를 개정하여 legal entity trustee를 registrable beneficial owner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의 법적 주체를 통해 overseas entity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beneficial owner가 등록 요건의 맹점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Companies House에 제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에는 overseas entity가 proprietor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qualifying freehold 및 leasehold property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managing officer가 16세 미만인 경우 추가적인 정보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dentification principle’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ECCTA는 ‘identification principle’을 개정함으로써 법인의 형사 책임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현행 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르면 법인에 대해 ‘directing the mind and will’ 하는 인물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법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인물의 범죄 행위에 senior manager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인의 senior manager중 한명이 본인의 actual or apparent scope of authority 내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방향을 결정하는 인원이 법인의 다양한 직책에 분포되어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 identification principle은 소규모 기업체에 대하여는 효과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체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체에서는 기업의 의사 결정권이 다양한 부서 내의 다른 직책의 인원들에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senior manger 급 인원들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법률의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인원의 범위가 넓어져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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