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격리(또는 ”자가격리”)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으며, 이 규칙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ovid-19와 관련된 많은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는 영국 정부가 내린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6월 8일부터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 방문 시, 여행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영국에 도착한 후 첫 14일 동안은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제한적 면제 경우는 제외).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행 및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에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정부 홈페이지에 양식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6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영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입국심사관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한 양식의 사본과 영수증 또는 제출 확인을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인쇄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주자 또는 영국 시민이 아닌 경우, 벌금 이외에도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도착하면 자가격리를 할 곳으로 지정한 장소로 즉시 가야합니다. 정부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경우에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 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마스크나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착용하고, 가능할 경우 다른 사람과 2미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격리 장소에 도착하면 14일 동안 그 곳에 머물러야 하며, 아래에 제시된 사유에 한해서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 긴급 치료

- 사회복지 지원

- 음식이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고, 물품을 전달 받을 수도 없는 상황

-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

- 머무르는 곳의 화재발생과 같은 비상 사태


또한 필수품을 제공하는 목적이 아닌 한, 격리 장소에 누구(친구나 가족 포함)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장소가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거주공간인 경우(예: 친구나 가족과 함께 머무르는 경우)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고 숙소에서 공용 공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장소가 호텔 또는 유사한 숙박시설인 경우, 바, 레스토랑 또는 기타 호텔 시설과 같은 공용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도착 시 반드시 이 사실을 입국심사관에게 통보하면 그들이 숙박 시설을 마련해줄 것입니다(비용 발생 가능).

현재 위에 언급된 정보제공 및 자가격리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는 매우 국한적이며, 주요 예외 경우는 아일랜드(Island), 채널 제도(Channel Islands) 또는 맨섬(Isle of Man)에서 입국하여 영국을 여행하는 개인(국적 불문) 방문객입니다. 이 외에도 영국으로 오는 특정 핵심 근로자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며 국적, 방문 목적 또는 방문 기간에 관계 없이 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Thomas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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