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정부의 근무 안전수칙이 발전함에 따라 고용주는 다양한 고용법 이슈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재택 근무 형태의 근로자를 처음으로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이후로 영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안내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가 효과적으로 가능한 사무실 근로자의 경우 겨울 내내 재택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담 후 고용주가 재택 근무를 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택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의무


직원의 보건, 안전, 복지를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고용주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의무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업무 공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법에 저촉되며 직원이 내부 고발함으로써 보건 및 안전 법률 위반에 대한 소송을 고용주에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평가 시행 여부


고용주는 보건 및 안전 법률을 근거로 재택 근무자의 업무환경에 대한 위험 평가 수행의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재택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환경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해야합니다. 또한 스크린 장비 사용에 대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재택 근무를 하고 있고, 정부가 최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번 겨울 내내 가능하다면 재택 근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 근무자의 업무 환경에 대한 위험 평가를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실행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험 평가의 목적은 재택 근무자의 업무 활동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재택 근무자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누구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재택 근무환경과 관련된 위험 평가는 고용주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접근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를 대신하여 다른 직원 또는 제 3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택 근무자는 자택방문을 허용해야 합니다.

 재택 근무자 스스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자가 위험평가 방침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자가 기본적인 자가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사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평가 방법과 조언을 재택 근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택 근무자는 위험평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평가를 수행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기업과 직원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기술된 재택근무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평가는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방식과 행정절차, 정보보호와 장비사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방식

재택 근무로의 전환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재택 근무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직원과의 연락방식

 직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성과 관리 및 평가법(예: 보육 등)

 직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보고할 담당자

만약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며 동기부여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보 보호

고용주는 정보의 무단/불법 처리와 개인 정보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재택 근무환경에서 적용되는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와 관련된 직원 본인과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재택 근무자의 정보보호정책 결과에 따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정보 보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정보 보호 관리자에게 상당한 벌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의 컴퓨터와 개인정보 저장장소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 사람

 고용주의 원격 근무 시스템을 통해 직원이 정보의 암호화가 가능한지 여부

 안전한 문서 보관장소에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 방침의 존재 여부

 종이 및 전자 문서의 보존 및 폐기에 대한 적절한 방침의 존재 여부

 직원에게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및 회사의 기밀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관련 내용

장비 사용


상황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들이 자택으로 회사장비를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책상, 인체 공학적 의자, IT장비 등의 적절한 장비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직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주가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장비 구매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합리적인 조정 (reasonable adjustments)“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장비가 회사에 있는 경우라면 장비를 대여해주는 방법도 권장됩니다.


여전히 진행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결과로 대다수의 고용주들은 재택 근무가 가능한 대부분의 직원에게 재택 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보건 및 안전 의무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택근무, IT, 이메일 및 의사소통, 내부고발 지침

 재택근무자의 자가 위험평가를 위한 자료

 정보 보호 영향 평가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률 자문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aniel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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