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제도 지원을 요청하는 온라인 포털은 어떻게, 언제 작동합니까?

 

상임위원회 (Government Select Committee)는 어제 Furlough 사안과 관련하여 HMRC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Job Retention Scheme과 관련된 정부 포털은 이전에 암시된 4월 30일이 아닌 4월 20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될 것이며, 제도에 따라 급여의 80 %를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지급은 4 월 30 일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요청이 접수된 후  4-6 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HMRC는 시간당 최대 450,000 건의 청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 문서는 다음 주 내에 고용주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가 4월 20일 이전에 모든 청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주(week) 단위로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매주 청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단지 주급이든 월급이든 급여지급 기간 동안 (직원 당) 한 건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진행될 청구의 상당 부분은 3월 1일로 임시 해고(이제는 임시 휴직: Furlough로 명명)건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는 최대 14일 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월급 지급이 31일이면 해당 급여 지급 날짜 14일 전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월의 경우 포탈이 20일에 열리므로 최대 10 일전까지 제출 가능). 4 월 말까지 3 주 임시 휴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의 경우, (3월 청구는 4월 청구를 통해 완료되므로) 5 월 청구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4월 청구에서 3주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제공되는 정부 가이던스를 통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주들은 임금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임시 휴직 절차 및  임금 지원 기간에 대한 추가 조언이 필요하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2020 년 2월 28일 이후  입사한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와 관련하여, 휴직기간 동안 직원들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강요당할 경우 고용주를 신고하는 핫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MRC는 규칙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임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생길 것입니다. HMRC의 감사를 대비하여 임시 휴직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5년 간 보관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고용주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사기 행위가 밝혀지면  범죄 절차가 고려될 수도 있겠습니다.


Beth Ba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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