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제기(Grievance)는 시간 소모적이고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근무지 복귀를 요청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고충과 염려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고충 처리 절차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많아성공적으로 관리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고충을 처리했으면 피할 수도 있는 값비싼 고용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업무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주가 직면할 수 있는 고충제기 사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기된 고충은 누가 조사해야 하나요?

사안의 심각성 또는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해야 할 사안이 명확하고 사실관계 사이에 분쟁이 없다면 직속상사 또는 HR부서의 직원이 해당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별,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혐의와 같이 사안이 심각하고 조사해야 할 증거가 복잡한 경우 경험이 있는 고위간부를 지명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불만사항 역시 조사해야 하나요?

조사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에게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들의 불만사항을 명확히 구명하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약소하고 모호한 불만사항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불만을 묵살해서는 안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언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내용과 이메일과 같은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사 중에)적절한 질문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직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불만사항이 악의적이고 전략적인 경우 역시 조사해야 하나요?

조사해야 합니다.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된 믿음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여기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당 사안에 접근해야 이를 철두철미하게 처리하여 고충을 처리하지 못하여 제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소송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만사항이 악의적일 경우 조사관은 해당 직원에 대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직원은 기존에 진행하던 논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추가적인 영향력을 얻기 위한 협상전략으로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상이 중단되고 고용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접근방식은 진행되는 모든 합의에 대한 논의와 병행하여 고충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과 같이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고충제기일 경우, 내부고발의 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허용되는 사안인가요?


이는 공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내부 고발 규정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차원에서 본인의 정보 공개가 합리적이었다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계약에 의거하여 직원이 불만제기 절차를 통해 이를 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잠재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보호받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에 전문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충을 제기한 직원에게 보복 또는 처벌을 가해서는 안됩니다(근거가 없거나 악의적인 경우 제외). 만약 제기된 고충이 내부 고발과 관련된 경우 보복과 처벌은 고용소송 청구의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증인이 협조를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직원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연관되기를 거부하여 조사에 도움이 될 증거제공을 꺼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은 해당 직원이 주저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여 증인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에서 고충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고충 처리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률상 요구사항, ACAS의 Code of Practice는 없습니다만 이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직서에 고충을 제기하는 것이 (특히 건설적인 해고-Constructive dismissal상황에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 해당 고충제기를 회사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 소모적이고 값비싼 비용이 드는 고용소송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충제기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고충제기 관리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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